국토교통부. 철저한 점검에 도움 되게 각 지자체에 배포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전문 부서가 업무 담당하도록 권고
부산에는 이기대·송도·다대포 등에 15개 설치되어 있어
정부가 부산 이기대와 송정 등 관광 명소에 설치돼 많은 방문객을 몰리는 ‘출렁다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1일 국토교통부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 있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지침’ 개정판을 배포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늘고 있으나 사전 및 사후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산 송도 용궁 구름다리.
부산 이기대 구름다리.
케이블로 지탱하는 출렁다리는 사람이 걸을 때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자 전용 교량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 238개가 설치되어 있다. 2021년(193개)보다 45개가 늘었다. 부산에는 이기대 해안 산책로 구름다리, 송도 해안 산책로 구름다리, 암남공원 구름다리, 절영 해안 산책로 출렁다리, 다대포 해변공원 출렁다리, 송도 용궁 구름다리 등 15개가 있다. 경남에는 통영 연대도·만지도 출렁다리와 거제 이수도 출렁다리 등 43개, 울산에는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등 6개를 방문객들이 이용한다.
국토부는 지침에 출렁다리의 주 케이블 등 부재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담았다. 이상 징후 유형에 따라 실행해야 할 긴급 안전조치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했으며 주요 부재 및 결함 사례를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한편 관리 업무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전담 부서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제3종 시설물이 되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 계획 수립과 정기 점검 등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전국의 238개 출렁다리 가운데는 171개(72%)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상태다. 부산에서는 15개 중 이기대 해안 산책로 구름다리 등 7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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