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비오2로 만든 동영상 일부 발췌. 사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최근 선보인 차세대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모델 '비오 2(Veo 2)'가 동영상 AI 생성 기술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으며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유료 구독 모델인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개된 비오 2는 마치 실제 촬영 영상처럼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빅테크들이 앞다퉈 영상 생성 AI 모델을 내놓으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황공연 연상케 하는 현장감까지 살려
22일 기자가 직접 비오 2를 사용해 영상을 제작해 본 결과 모델은 피사체의 움직임이나 빛의 상호작용 등 물리적 현실성을 구현할 수 있었다. '한국에 내한 온 밴드의 내한 공연 실황에 수많은 군중'이라는 명령어로 동영상을 생성해달라고 하자 실제 저화질 카메라로 관중석에서 찍은 듯한 영상을 내놨다. 그간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모델 '소라(Sora)' 등은 물리 현상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이에 비해 비오2는 다른 영상 AI 모델이 종종 노출했던 어색함이 줄어들어 보다 '진짜 같은' 영상을 2분 내로 손쉽게 만들어냈다.
한계점도 명확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최대 8초 분량의 짧은 영상 클립만 만들 수 있다. 화질도 떨어져 콘텐츠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또 하루 5개 내외의 동영상만 생성 가능하다보니,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없었다. 또 안전성을 문제로 실존 인물 등을 언급하면 동영상 생성이 제한됐으나 정확히 어떤 명령어(프롬프트)가 문제인지 알 수는 없었다. 향후 기술 업데이트를 통해 생성 가능한 영상 길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비오 2의 뛰어난 성능 배경에 구글의 방대한 유튜브 영상 데이터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십억 개에 달하는 유튜브 영상 데이터 학습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수준의 영상 생성 능력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 침해 커질 수도
다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가 사용될 경우 심각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챗GPT를 이용한 '지브리풍' 이미지 만들기가 인기를 끌자 지브리 스튜디오와의 저작권 분쟁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정 형태의 화풍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AI 모델이 다른 창작자의 작품을 무단 학습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영상 업계에서는 AI 영상 저작권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AI가 짧은 영상이나 광고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영상업계 관계자는 "동영상 AI가 더 발전한다면 '지브리풍' 이미지 논란 처럼 '봉준호 감독풍'이나 '애플 광고풍' 영상을 AI로 그럴듯하게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은 물론 영상 기술자들의 생존 문제에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반 동영상 생성 기능의 폭넓은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 다양한 모델을 내놓고 있다. 오픈 AI의 소라를 포함해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노바 릴(Nova Reel)', 메타의 '무비젠(Movie Gen)' 등을 선보이고 계속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스타트업 xAI도 지난달 AI 기반 영상 자동 생성 스타트업 '핫샷(hotshot)'을 인수하면서 영상 생성 AI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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