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전공의대표 비공개 면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사단체의 요구를 비판하고 정부에는 의료공백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과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사태에 대한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약사 처방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의사단체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 9번의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대화는 하되 "대안 제시 없는 의사단체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 등을 요구해 왔다.
경실련은 의료계 측의 주장이 "국민 생명을 담보한 실력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지난 3년 동안 정부와의 밀실 협의 기회를 차버렸다"며 이들의 요구가 "염치없고 옹색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전공의 우선 복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환자들이 단축 진료나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더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늘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골 약국'에서는 과거 조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참고하면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의사 독점권을 개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공백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진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업무 범위로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낮 대전협 대의원 대상 공지를 통해 "오늘(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협 측이 기존에 요구해오던 사항들은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직후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 논의에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전하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대전협 측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풀이가 나온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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