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알고 변호사비 받았다면 처벌 가능"
여당 서울시의원, 조국 대표도 검찰 고발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2일 대검찰청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후보의 남편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다단계 범죄 수익 단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변호사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대검찰청을 찾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년 동안 휴스템 코리아 사건을 수임해 22억원을 받는 등 40억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신지호 이조특위 위원장은 "법리 검토 결과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비를 받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아직 국내에선 이런 혐의로 처벌된 전례가 없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선 사례가 많다. 이번 계기로 피해자 돈으로 고액 수임료를 챙기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이 변호사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조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 박 후보자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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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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