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추진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지역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지역 상황에 맞춰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광주, 경기 안양, 전북 전주, 서울남부, 충북 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에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과 여성 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기존의 지원 대상에 더해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해 고용할 경우에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광주고용센터는 대유위니아 법정관리사태로 위기를 맞은 가전제조업과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을 특별 지원한다.
전북 전주·완주·진안 등을 관할지역으로 둔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의 교육과 취업을 돕는다.
서울남부고용센터(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는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장려한다. 양천구와 강서구 등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 북한이탈주민의 30%가 거주하는 것을 고려했다.
충북 청주고용센터는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식료품업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청주는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절반에 달하고 지역 내 식품업체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들 5개 지역의 기업이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다만 대규모 기업(자산 10조원 이상 등)에 주는 지원금은 월 30만원으로, 최대 360만원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시범사업 후 성과를 평가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