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선우은숙(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유영재(본인 제공)
[뉴스엔 이슬기 기자]
전 배우자인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11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가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영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 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및 40시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된 유영재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유영재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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