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취지 아닌 허위사실…깎아내려는 것"
"성접대 의혹 무혐의? 공소시효 만료된 탓"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열린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두고 부적절한 표현을 인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법률지원단)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 전체 유권자에게 혐오 발언을 했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가 방송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을 위한 고발이 아닌, 명백히 허위사실로 후보자 또는 가족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과거 언론 인터뷰·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이준석 후보가 성접대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법률지원단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한 것일 뿐 성접대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 소속 의원 21명은 같은 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고, 국회의원은 사회 통합의 책무가 있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성평등과 인권 존중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제기된 이재명 후보 가족 관련 주장을 거론하며 여성 신체에 관한 부적절한 표현을 언급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이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했다. 권 후보는 즉답하지 않았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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