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북섬' 비판 주진우·나경원도 고발
국힘, '일산대교 통행료' 발언 법적 대응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일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은 김 후보가 전날 경북 상주 유세 도중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와 상주 곶감 한 상자를 받고, 김천역 유세에서는 김천 특산물 한 상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이 제공한 물품, 즉 일종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며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비판한 국민의힘 주진우·나경원 의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라고 언급했고, 나 의원은 "거북섬 사태부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일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김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건 공직선거법 255조가 규정하는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법적 대응으로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네거티브 대응단은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원가 120원'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며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1,800명 직원들은 HMM의 이전에 동의한 바 없고, HMM의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지만, (유료화는) 수원고법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정부가 강제적 유료화를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고양의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이제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도 거듭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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