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음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남편 이영돈의 회사에 가압류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황정음 측이 원만한 정리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기사화된 내용은 황정음 씨가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3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7일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가압류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전 남편의 회사 외에도 A씨가 같은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해둔 상태다. 법원은 이영돈 측의 가압류를 받아들인 같은 날 A씨의 가압류 청구도 인용했다.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이 와중에 황정음은 최근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회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으로 횡령액 42억원 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황정음은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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