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다연 기자]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가운데 웹툰 작가 주호민이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민은 13일 개인 채널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결과는 우리 바람과 달랐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당분간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준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우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다연 기자 ydy@tvreport.co.kr / 사진=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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