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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체크] 6월3일 대선-개헌 동시투표 가능하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0
2025-04-09 15: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4OcOoGk0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b103b76db85e11d95e1f86165f38203f299dc94c0ae8b2f2f56a6eb9d4fdca" dmcf-pid="1PhDhNZw3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19959uquz.jpg" data-org-width="560" dmcf-mid="ynKwlj5r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19959uq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72ac1933f16c8c29d9b85fc688d82e918f3a409ddfcb8969efd4af08e1b945" dmcf-pid="tQlwlj5rFC"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3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습니다. <br> <br> 정치권의 오랜 숙제, 헌법 개정이란 화두를 다시 던진 것입니다. <br> <br> 그는 “1987년에도 빠른 시간 합의가 됐다”며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정치권에선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br> <br> 그러자 우 의장도 “대선 후 논의하자”며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br> <br> 6월3일까진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br> <br>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제안이었는지 JTBC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br>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FxSrSA1m0I"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48f960f12525d6ba479310a6061f5641579561da77cccfecb3239e58f4ecaa0" dmcf-pid="3Mvmvcts7O" dmcf-ptype="h3">① 38일이면 국민투표 가능하다?</h3>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0RTsTkFOzs"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d8ee84312d8fdfe5d8a5ebdd1c9cb91d9d0d013cd7f6381ee10a144da752c615" dmcf-pid="peyOyE3Ipm" dmcf-ptype="general"> <br> <br> 우원식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하며 “최소 38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38일이면 헌법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br> <br> 우 의장이 주장했던 38일의 시간을 법이 정한 절차와 근거를 통해 따라가보겠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2c350ae9c6d40ca4ead0a73b9ab198ee5ec8824c4ece5f53985677855203ca" dmcf-pid="UdWIWD0C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헌 국민투표에 필요한 최소 법적 기간 〈출처 : JTBC 팩트체크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1403bkgs.jpg" data-org-width="560" dmcf-mid="W9IiAxCn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1403bk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헌 국민투표에 필요한 최소 법적 기간 〈출처 : JTBC 팩트체크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d2f44e9a047aa0cbd05db426ed0e86d20b40bb621c704073674c81ffa5059f" dmcf-pid="uJYCYwphzw" dmcf-ptype="general"> <br> 우리 헌법엔 개헌을 위해선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제130조 제2항). <br> <br> 법제처는 국민투표를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0년 법제처 발간 헌법주석서 4권). <br> <br> 국회가 일반 법률을 만들고, 바꾸고, 없앨 수 있지만 헌법만은 그 주인인 국민의 허락을 직접 받는 절차인 것입니다. <br> <br>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오늘(4월9일)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가장 우선적으로 밟게 됩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9cc2d6335ab81818322aab1dbc6c2dcbbe532a938cc302cd550a6411c11dbc" dmcf-pid="7IKpK5MUp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 제129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2756ohje.jpg" data-org-width="559" dmcf-mid="YlvawJTN7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2756oh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 제129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23d4f7b0aa221620869d6053bfe2585b8603bde2968f4a3adbcb8a3acb1e76" dmcf-pid="zC9U91RuzE" dmcf-ptype="general"> <br> 최소 20일 동안 어떤 내용을 바꾸는지 등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29조) <br> <br> 발의 당일부터 따지면 4월29일까지가 알리는 기간입니다. <br> <br> 물론 최소한이고, 공고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r> <br> 국회는 최소 공고 기간이 끝난 날(4월29일) 본회의를 즉시 열어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br> <br> 이 때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3항) <br> <br>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로소 국민투표 절차에 진입하게 됩니다. <br> <br> 하지만 '즉시' 투표를 실시할 순 없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b445e2a28c37644ac125ea422db56cc2cc3f2c802f46d20c878accc439f52e" dmcf-pid="qh2u2te7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투표법 제49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4310byow.jpg" data-org-width="558" dmcf-mid="GeFYFlKGp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4310by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투표법 제49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a92290ca28d7546d114bc0fbc7b0e9a7a71fd560f07b8f9be9b230470383e9" dmcf-pid="BlV7VFdzFc" dmcf-ptype="general">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최소 18일동안 공고를 통해서입니다.(국민투표법 제49조) <br> <br> 4월9일 발의를 기준으로 5월16일에 국민들이 개헌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의 빈틈도 없이, 그리고 하나의 변수도 없이 절차가 진행될 경우입니다. <br> <br> 물론 투표만 한다고 헌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국민 절반이 투표하고, 그 중 절반이 찬성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2항) <br> <br> 우 의장의 말, 38일 만에 국민투표는 가능합니다. <br> <br> 마지막으로 개헌이 이뤄졌던 시기엔 어땠을까요. <br> <br>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신속히 진행했던 1987년엔 발의(9월18일)부터 공고(9월21일), 국회 표결(10월12일), 국민투표(10월27일), 공포(10월29일)까지 42일이 걸렸습니다. <br> <br> 당시 국민투표법은 투표 공고를 7일만 하도록 했습니다. <br> <br> 지금보다 11일이나 적은 기간이었습니다. <br> <br> 그러나 여기엔 중대한 변수가 빠졌습니다. <br> <br> 우선 개헌특위를 통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br> <br> 개헌을 위해선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br> <br> 실제 개헌특위가 운영된 건 1987년과 2017년 두 차례 뿐이었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afd7c3853b463e44eac38fbdebcfd45ae2bb40371e7590867b7dfca4d9c3b1" dmcf-pid="bSfzf3Jq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87년 8월 31일 권익현 민정당 대표(앞줄 왼쪽)와 이중재 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가 개헌 협상 합의문에 서명했다. 〈출처 : 중앙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6016kfcs.jpg" data-org-width="560" dmcf-mid="HC2u2te7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6016kf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87년 8월 31일 권익현 민정당 대표(앞줄 왼쪽)와 이중재 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가 개헌 협상 합의문에 서명했다. 〈출처 : 중앙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4783c9b47eb7bae5e22ec89062aca4afaf9344acef9af1203c3a72fba5833fa" dmcf-pid="Kv4q40iBFj" dmcf-ptype="general"> <br> 개헌까지 성공한 1987년엔 개헌특위 구성부터 개헌안 최종 공포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br> <br> 개헌 논의가 끝내 무산됐던 2017년의 경우 여야가 특위 구성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한 날(2016년 11월28일)부터 첫 공식 회의가 열리기(2017년 1월5일)까지만으로도 38일이나 소요됐습니다. <br> <br> 또 여야 합의(3분의2 이상의 동의)라는 높은 허들도 넘어야 합니다. <br> <br>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현재(9일)에도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br> <br> 우 의장은 개헌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논쟁의 여지가 크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br> <br> 대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의 계엄 요건 강화에 대한 개헌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br> <br> 그러나 이런 절차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br> <br>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받을 시간이 촉박합니다. <br> <br>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볼 때 6월3일 대선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br>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b8cfe2c91d4789626b261e0f760d54e2d97cc0cc458b3ad3c5ed953e0ef9d7" dmcf-pid="9T8B8pnbuN"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09e9b6dab41d50f59ca48fde853d35701f74f2ee67fa26c961a90c2b22cf155" dmcf-pid="2y6b6ULK7a" dmcf-ptype="h3">② 국민투표는 언제나 가능하다?</h3>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973eb4eb07a341e4039e641733cecdf3c2b04aa347d734faea1644f002440f5" dmcf-pid="V5d8dKc6Ug"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2b79ae1f811176d2d607af0192a979789e5e2d0b8c4a92f11d1ba62bdb502468" dmcf-pid="f1J6J9kPpo"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c291917f98a4e847935e03de1ced20abadd39583f593a3da1647863834d541" dmcf-pid="4tiPi2EQ0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JTBC 자료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6294dfzm.jpg" data-org-width="560" dmcf-mid="XvRfRBj4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6294df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JTBC 자료화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17922ddff28dfdfa772689a83b1b6f993724ac9695ebbb2c2e4529c7b759527" dmcf-pid="8FnQnVDx7n" dmcf-ptype="general"> <br> 헌법을 바꾸기 위해선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br> <br>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이뤄집니다. <br> <br>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의 근거가 돼줄 법률이 없습니다. <br> <br>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는 조항(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ae6e8f3f2b544f5e4c9581ea274839375d028f4eea0e038af41a142e3ba29f" dmcf-pid="63LxLfwM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4년 헌재 국민투표법 재외국민 위헌 결정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7666lzni.jpg" data-org-width="558" dmcf-mid="ZyAiAxCn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JTBC/20250409154627666lz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4년 헌재 국민투표법 재외국민 위헌 결정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42fc27963f0194f623f7f21a6d9cbbea1dce91bdae793b41f8b54985927d583" dmcf-pid="P0oMo4rRpJ" dmcf-ptype="general"> <br> 헌재는 이듬해(2015년)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으며 현재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br> <br> 또 2019년 18세로 하향 조정된 선거권 연령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br> <br> 선거를 실시하려면 선관위가 투표를 할 사람들의 명단, 즉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없어 현재로선 국민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만들 근거 법률이 없는 것입니다. <br> <br> 팩트체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보니, 투표일 50일 전인 4월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공포돼야만 선거 실무의 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선관위는 또 “선거인 명부 작성 외에도 투표용지 제작과 시스템 반영, 해외 공관으로의 배송 등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추진된 바 있었습니다. <br> <br> 당시 선관위는 민주당 측에 “안정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 투표일 최소 50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개정·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br> <br> 결국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투표가 무산됐습니다. <br> <br>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br> <br>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br> <br> (자료조사 및 취재지원 : 박진희 및 조벼리)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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