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탈시설 조례 등을 폐지하려는 서울시의회의 의안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등은 오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하지만 민생을 위한 조례의 폐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취약계층 돌봄을 공공이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로 공공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지만 관련 조례 폐지 추진으로 존폐 위기에 몰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노동력을 싼값에 제공할 테니 돌봄을 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탈시설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지우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인권 보장 측면에서 심각한 후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안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기술교육원에 대한 민간위탁 통합운영과 남부교육원 운영 중단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77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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