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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종용·근로기준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준수 200여 건
김성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사측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제공
포항=박천학 기자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탈퇴 종용, 근로기준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 준수 등 200여 건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측(포스코)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가 고발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탈퇴종용 부당노동행위가 120여건에 이르며 이외에 근로시간 미준수, 휴게시간 보장 위반 등이다.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인근에 천막을 치고 조합원을 상대로 제보를 받았디.
김성호 노조위원장은 " 이번에 제보를 받은 노동법 위반 사례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사측의 탈퇴종용의 목표는 포스코노조의 과반수 노조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노조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의 문제인 만큼 탈퇴를 종용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스코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까지 1만1000여 명에 이르렀으나 올 들어 4월초까지 직책자 및 P직군 엔지니어 사무직 조합원 위주로 총 2300여 명이 탈퇴해 88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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