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선거 뒤 이틀 휴무 보장
지방직은 해당 규정 안 만들어…“차별” 불만 쇄도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등록 담당자들 사기가 바닥이네요.” “다음 선거 땐 선거사무가 기피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지난 5일 한 기초자치단체의 게시판에 불만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선거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글이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 있었다. 새 복무규정은 공직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투표관리관·사무원은 투표소 정리가 끝나고 늦은 시각에 퇴근해야 했지만 휴무 규정이 없어 안정적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들의 불만은 투표관리관·사무원이 아닌 선거 관련 사무에 투입된 지방직 공무원에게는 국가직 공무원에게 주는 휴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의2는 투·개표 요원뿐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란 별도의 자격 조항을 통해 실질적 선거 업무 수행자들에게도 휴식일을 부여했다. 이 별도의 자격 조항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우정사업본부의 투표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이들에 대한 휴무 조항이 없다.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 발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의 선거사무 담당자, 읍·면·동의 간사와 서기,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휴무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대신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복무규정 개정 사실을 알리면서 ‘투표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이외 선거사무 종사자(읍·면·동 간사·서기 등)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
문성호 원주시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읍·면·동에서 선거사무 업무를 하는 분들은 선거일 두달 전부터 사망, 주소지 이전 등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등 야근에 주말근무까지 해야 한다”며 “최일선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이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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