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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이크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 안귀령 후보 관련 제보 내용을 어제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습니다.
안귀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6일, 민주당 도봉을 오기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든 채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가 지난달 도봉구선관위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봉선관위는 서울 도봉경찰서가 같은 사안으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551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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