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금융당국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 수령 절차를 개선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 등 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우선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당해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단체보험금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감독당국은 단체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거래자 사망시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한다. 현재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통기준은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며"특히,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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