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아 어르신 형제, 4·3평화재단에 형사보상금 전달
제주4·3평화재단에 형사보상금 일부를 기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양인아 어르신(재단 제공)
제주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로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형제 사이에도 보상금 수령 여부가 갈렸던 백발의 형제들이 보상금도 함께 나누고, 그중 일부를 4·3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기탁한 일이 있어 화제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달 31일 남원읍 의귀리 양인아(82세, 남원읍 의귀리) 어르신이 두 동생 양인출(79세, 여), 양인복(77세) 어르신과 함께 4·3 희생자인 아버지로 인해 받은 형사보상금 중 일부를 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어르신의 부친은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5년형을 언도 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50년 6·25 발발 직후 대구 가창댐 인근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어린 3남매는 뒤늦게 호적을 등재했으나, 두 아들은 친아버지 호적에 등재된 반면, 딸(양인출)은 다른 호적에 등재됐습니다.
제주에선 4·3 당시 많은 어린이가 핍박 우려 등 여러 이유로 희생된 부모가 아닌 친척 등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따라서 양 어르신의 여동생(양인출)은 가족관계 불일치로 인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부친의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재판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 수령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뒤틀린 가족관계로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형제 사이에서도 보상금 수령 유무가 갈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 어르신 형제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여동생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양 어르신 형제와 같은 유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잡는 법령 등이 개정되고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시행령이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은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희생자의 따님은 유족으로도, 재심재판의 청구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대법원 규칙과 특별법은 개정됐으나 아직 개정되지 못한 시행령도 바로잡힐 수 있도록 4·3평화재단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양인아 어르신은 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양성주 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의 부친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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