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 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내란 특검이 3시간 30분 만인 28일 오후 5시쯤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오후 5시쯤 조사실에 들어가면서 점심 식사 이후 중단됐던 피의자 조사가 재개됐다. 앞서 오전 9시 56분쯤 특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4분쯤부터 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이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조사에 입회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으로부터 고발당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대리인단 측은 박 총경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며 박 총경 등 경찰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피고발인 신분인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사들은 점심 식사 이후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고, 조사는 그대로 파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에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특검 측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의혹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3시 15분 브리핑을 열어 “수사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번한 현실에서 피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형사 사법 절차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허위 사실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이날 “박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1만원대 도시락을 배달시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식사는 특검 측이 아닌, 조사에 동행한 대통령경호처 측이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 받을 때도 점심식사로 도시락을 먹었다. 당시 조사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자 저녁엔 된장찌개를 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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