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사진=박효주 기자
SK텔레콤이 신규영업을 재개하며 이통3사의 가입자 뺏기 전쟁이 격화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보조금과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점검에 나섰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집단상가 등에서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점검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4일부터 이번주 계속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이용자 차별행위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전인 만큼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은 위법 행위다. 단통법 제3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해선 안된다.
더불어 방통위는 '0원 판매' 등 허위·과장·기만 광고 여부도 점검한다. 지원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채 '공짜', '0원' 등으로 허위·과장해 판매하거나 특정 요금제 및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 시에만 개통을 해주는 '속임수 판매'가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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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조금 살포에 KT·LGU+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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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규영업이 24일 재개되며 일부 판매점에선 신규가입·번호이동에 막대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강변 테크노마트 등에선 SKT 번호이동 가입 시 최대 60만원 이상의 페이백을 지급했다. 페이백은 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의 일종의 불법보조금이다.
이에 따라 출고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5'의 기깃값은 0원이었다. 여기에 일종의 '차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판매점도 있다. 현재 SKT에서 갤럭시S25에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은 최대 50만원으로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7만5000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보조금이 최대 58만원 제공되는 셈이다.
아이폰도 '공짜폰'으로 풀렸다. 서울 강동구 한 성지에서 출고가 99만원의 '아이폰16e'를 SKT 번호이동 조건으로 구매하면 기깃값은 0원이다. 이날 SKT가 공시지원금을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페이백 44만원까지 제공해서다. 전날까지만 해도 같은 조건에서 49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다만 10만원 이상 요금제를 6개월간 쓰고 나머지 18개월은 4만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 한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도 고객 방어에 나섰다. 현재 두 통신사는 번호이동 조건에서 출고가 124만3000원인 '아이폰16' 128GB 모델을 0원에 판매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여기에 최대 20만원의 현금을 추가 지급한다. 양사 모두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쳐 70만원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별도로 70만원(차비 포함) 이상의 불법보조금을 풀며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갤럭시S25 역시 SKT와 비슷한 수준의 페이백을 내세우며 고객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SKT의 파격적 마케팅은 이탈 고객을 되찾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단기적으로 가입자는 늘 수 있겠지만, 불법 보조금에 대한 규제 당국의 단속 수위에 따라 리스크 또한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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