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 산이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가수 비오와 산이가 정산금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산금 소송 선고기일이 6월 26일로 잡혔다.
6월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1민사단독은 산이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페임어스)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3억여 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6월 26일로 잡았다. 당초 선고기일은 12일이었으나 2주 연기됐다.
지난해 5월 산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MC몽이 보낸 DM(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해 비오의 양도 계약서와 정산금 관련 갈등을 폭로했다. 당시 MC몽은 산이에게 ‘넌 비오에게 기본적인 도를 넘었다’, ‘○○에게 준 돈 너희 회삿돈 빼 써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니?’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산이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DM 안 보낸다. 법적으로 당당한 사람이 왜 바로 지웠나. 두 사람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없다’ 대답하고 사건 관련 통화녹음 무편집본 올릴 수 있게 동의해라”며 “나와 페임어스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벌받고 인정하겠다. 요청한 통화녹음 공개에 응하지 않고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와 같은 애매한 태도와 답을 보인다면 당신들은 사람들이 알아선 안 될 숨기고 싶은 게 많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오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산이 대표는 비오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MC몽이 이끄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부터 비오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20억 9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갔다”라며 “비오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음에도 정작 비오와의 전속계약상 수익 분배 의무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빅플래닛메이드를 이끌고 있는 MC몽은 비오가 본인이 만든 음원의 재산권을 빼앗길까 봐 20억 9천만 원 주고 음원재산권을 모두 사 와서 비오가 정산을 받으며 본인의 음원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산이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은 숨긴 채, 비오와 후배를 생각한 MC몽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2022년 2월 당사와 전속 계약한 비오는 페임어스 시절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계약 했으나, 페임어스는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에게 지급될 몫에서 전체 비용을 모두 뺀 금액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이는 “해외 K-콘텐츠 양산 전 먼저 해외 프로듀서에게 비오 곡 음원 수익 로얄티 지급이 우선이 아니냐. 프로듀서 역시 빅플래닛 몫은 빅플래닛이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돈은 빅플래닛이 받지만 로얄티는 페임어스가 해결하라는 게 맞나. 매번 시간 끌며 변호사들과 논의해 돈 안 주려는 옹졸한 마인드”라고 비난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의 모회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공동 설립한 MC몽은 최근 개인 사정으로 회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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