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 모 씨, 홍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옷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태일은 신분 확인 질문에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 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태일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태일은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선처를 구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 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NCT 출신 태일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 씨, 홍 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같은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고,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NCT 탈퇴를 공식화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알린 바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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