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딧 "라이선스 협상 거부한 채 클로드 AI 학습데이터 무단수집"
AI기업 데이터 수집·프라이버시 분쟁확산…소송 결과 분수령
US-TECH-MARKET-REDDIT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이 자신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레딧은 이달 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앤트트픽을 계약 위반·불공정 영업 행위를 이유로 제소했다.
레딧은 앤트로픽이 동의없이 자사 플랫폼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며 손해배상과 콘텐츠 사용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레딧 측은 소장에서 "앤트로픽이 지난해 7월부터 자동봇으로 10만 회 이상 레딧 플랫폼에 접근해 레딧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클로드(Claude) AI 모델 학습·훈련에 활용했다"며 "라이선스 협상도 거부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레딧은 앤트로픽이 기술적 접근 차단조치도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앤트로픽에 크롤러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레딧 콘텐츠에 계속 접근했다는 설명이다.
벤 리 레딧 최고법무책임자는 "앤트로픽은 레딧 이용자에게 아무런 대가나 프라이버시 존중 없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업적 이익을 얻었다"며 "레딧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레딧은 구글·오픈AI와는 각각 연간 6000만 달러·7000만 달러 규모의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라이선스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콘텐츠 삭제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AFP=뉴스1
앤트로픽은 레딧 외에도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지난해 8월 안드레아 바츠·찰스 그래버·커크 월리스 존슨 등 작가 3명은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저작권 도서를 클로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니버설뮤직그룹 등 음반사들도 앤트로픽이 저작권자가 있는 가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는 레딧-앤트로픽 간 법적 다툼은 오픈AI-뉴욕타임스(NYT) 간 소송과 함께 AI 기업의 데이터 활용·학습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사용이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는 향후 AI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활동과 관련 주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용어설명>
■ 크롤링
크롤링(Crawling)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웹사이트 정보를 자동화된 프로그램(크롤러·스파이더 등)을 활용해 탐색·수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 크롤러
크롤러(crawler)는 자동화 방식으로 웹사이트의 여러 페이지를 방문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