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근거가 ‘대통령령’…이재명 대통령 취임, 근거 소멸
특별법 제정 추진했으나…‘비상 계엄’ 사태로 무산
윤통 측근 김창경 위원장, 지난해 2기 위원 선임 못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출범 3년 만에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된 디플정위는 윤석열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취임식을 기점으로 디플정위의 운영 근거가 소멸됐다. 그간 존속 방안으로 추진해 온 ‘디플정 특별법’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로 입법이 무산됐다. 특별법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디플정위는 지난 2022년 9월 출범 후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민관 협력 성장 플랫폼 구축 △신뢰와 보안 기반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다.
‘하나의 로그인’으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과 AI·빅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구현도 목표로 삼았다. 행정 효율성 제고, 정책 과학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했고, 민간 혁신 생태계와 협력해 AI·데이터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해왔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디플정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2기 위원 구성 작업이 지연되고 내부 동력이 약화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창경 전 한양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후 2기 민간위원 선임은 표류했다. 디플정위가 준비한 2기 민간위원 명단에서는 1기 구성원이 상당수 제외됐으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참여 의사를 철회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플정위 민간위원회는 민간 14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체가 사업 심의·조정을 담당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전원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얼마전부터는 분과위원회 중심의 소규모 회의만 간헐적으로 열렸다.
여기에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이 불거지며 위원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다. 당시 김창경 디플정위 위원장과 김형숙 한양대 교수,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디플정위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며 “차분히 상황을 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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