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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6월 4일 오후 진행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그룹 방탄소년단, 엑소, 에스파, 강다니엘 등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루머 영상을 유포한 악명 높은 인물.
A씨는 이를 통해 2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장원영이 일부 승소해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A씨는 장원영 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에스파, 엑소, 강다니엘 등과도 소송 중이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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