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 하이브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 본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재차 신청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방 의장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영장 신청이다. 첫 번째 신청은 이달 초 검찰이 반려했으며,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2019년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했다는 정황이다. 이 시기 하이브는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며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반면 투자자들에게는 ‘시장 상황상 상장은 어렵다’는 답변서를 전달했고, 일부 투자자는 이 설명을 믿고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문제는 이 사모펀드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했으며, 방 의장이 이 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이면 계약을 맺고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구조는 투자자들을 속여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고, 상장 후 고가에 매각해 차익을 남기는 전형적인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수사 당국의 시각이다. 자본시장법상 유죄가 입증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4000억원의 세 배인 1조2000억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 소속 직원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YG플러스 주식을 매수, 2억40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하이브 주가는 해당 의혹이 확산되며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30일 기준 종가는 26만6000원으로, 4일간 약 8% 하락한 수치다. 업계 일각에서는 ‘방시혁 리스크’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중장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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