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진행 전 소송 안돼…원고 자격도 없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하는 부정선거 방지 조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황 후보를 비롯한 1809명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볼 때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치다.
원고 측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 △위증교사·대장동 개발비리·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이 후보의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향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국가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지난 12일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이들에겐 원고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종료되기 전에는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한 쟁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선거가 끝난 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시정이 가능하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안소송으로 피신청인(중앙선관위)이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선거가 종료된 이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해야 한다”며 “다른 사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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