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역대급 대형 특검 본격 가동 예고
야당 단독 추천·별건 수사 가능…연말까지 정국 흔들 변수로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특별검사의 출범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메가 매머드급' 수사 인력(검사 60명·수사관 100명·파견공무원 100명)이 가동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검사 40명·수사관 80명·공무원 80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검사 20명·수사관 40명·공무원 40명)이 배치될 수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수사 인력은 총 577명에 한다. 검사는 1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440명 수준이다. 파견 검사 수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여명)의 절반을 넘는 터라 한 개 검찰청이 세워지는 것이란 평가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실질적 실행뿐만 아니라 준비, 음모, 선동 등도 포함된다. 외환죄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무인기 침투 및 오물 풍선 타격 지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이를 외환죄 구성 요건 가운데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기밀 또는 민간 정보를 외국에 유출했는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합세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되는 외환죄는 대부분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최고 수준에서 처벌한다. 내란죄와 유사한 수준이다. 미수 외에 음모, 준비 단계에도 강하게 처벌한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원 특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된 8가지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
각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며, 언론 브리핑도 허용된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 추천 권한에서 배제된 점을 근거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출범 이후라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17년 특검제도 관련 연구논문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정치 현실을 고려해 야당이 추진하게 될 정치스캔들 특검의 경우 야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다면 대한변협 등 제3의 중립적 기구로 하여금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방법을 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규모 검사 인력 투입으로 일반 형사 사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내란 #특검법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영준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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