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화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포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남 양산시 이마트 양산점 앞에서 열린 ‘필승으로 이어질, 양산의 함성’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이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려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계는 과로를 부추기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29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대선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보면, 노동개혁 분야에서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년’으로 확대하되, 연장근로 집중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사용 가능한 연장근로 총량을 축소시켜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의 경우 1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단위로 규제하게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달∼1년으로 늘리는 안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추진하다 과로 논란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2022년 7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켜 이런 내용을 내놨으나 노동부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어서는 ‘1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하자는 얘기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끝내 2023년 2월 윤 대통령이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사실상 폐기됐다.
아울러 “노동 약자의 실질적 애로 해소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내걸었다. 이 또한 윤 정부 때 추진돼 현재 국회에 임이자 의원 등이 제출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실제론 노동자이나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국가 지원만 강화하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들을 제대로 분류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쪽의 반발에 밀려 입법이 어려운 상태다.
국민의힘은 또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화주-운수사 간 강제성 있는 안전운임제를 운수사와 차주 간 표준운임제로 개편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화주-운수사-화물차주가 한자리에 모여 적정 운임을 논의하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2022년 12월31일을 끝으로 이미 사라진 제도다. 당시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도로 안전을 위해 일몰제로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적용 품목도 늘려달라며 화물연대가 장기간 파업에 나서기도 했으나 윤 정부는 화주의 책임을 뺀 표준운임제를 대신 도입키로 했다. 이 또한 민주당과 노동계 반대로 도입되지 않아 현재는 화주와 운수사, 화물 노동자들이 개별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그나마 적정 운임을 보장하던 안전운임제를 이미 폐기해 화물 노동자들을 과로로 몰아넣더니, 다시 화주 책임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로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