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자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다시 공약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8일)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금융제도 선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소액분쟁조정에 한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금융분야 제1호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는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 사건에 한해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정에 굴복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래 금융분쟁조정에 따른 결정은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양쪽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해야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따라서 현 제도하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했어도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해당 조정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사(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조위는 신청인에게 '소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액분쟁조정이라면 그 조정안이 부당한지 여부를 막론하고 금융사는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잦은 보험업권부터 DLF·홍콩ELS 사태 등이 발생한 은행업권까지 금융업권 전반에서 해당 제도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민간기구인 금감원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또 일선 창구에서는 소액 상품 판매를 꺼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인뱅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상향 조정' 뜻 내비춰
금융사 출연하는 조 단위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한다
이 후보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국'을 통해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통해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업무를 점검·감독하고, 각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외부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금융위의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주요 업무들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경영평가 등급은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이어지며,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이나 업무유공자 포상 시 활용됩니다.
이 후보는 금융당국의 주요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존 제도에서, 제3의 평가기관을 신설해 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만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후보는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현재 인뱅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분기말 '잔액'과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30%를 넘겨야 하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 30%의 기준이 상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가칭)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에 조 단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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