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 손해 배상하라"…구글에도 소송 낼 예정
게임업계, 27일 구글·애플 인앱결제 방지법 촉구 기자회견
서울의 한 애플 매장 앞으로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한 게임사가 미국 애플 본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조만간 구글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낼 예정이다.
구글과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장터를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가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은 처음이다. 게임업계는 27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P사는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23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P사는 공동 원고인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함께 애플의 위법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행위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2021년 미국 연방법원과 2023년 항소법원, 지난해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애플은 국내 26%, 현지 27% 수수료율의 제3자 대체결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결제대행(PG)사에 약 5%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사실상 기존 30%를 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결론적으로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에 계속 피해를 준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애플의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물론, 제3자 대체결제 방식의 27% 수수료 역시 4월 30일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약탈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2021년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사실상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며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피해 중소게임사 6곳 등 게임업계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법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bean@news1.kr
<용어설명>
■ 인앱결제
게임 등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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