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뉴스 DB
배우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 소속사 높은 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예슬과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과 전속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영상 촬영 4회,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 1500만원 씩 2차례에 걸쳐 14억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특히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가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원을 지불했지만 이듬해 3월에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만 지불했다. 이에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 해지 의사를 내비쳤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한예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예슬 측이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따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넥스트플레이어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델료 미지급금 6억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넥스트플레이어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자팬부 역시 "광고물 시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광고가 중단 되거나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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