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23호 공약으로 개헌안 공개
대통령 4년 중임제·감사원 국회 소속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약속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제공=개혁신당]
개혁신당이 23일 ‘수도기능 분산’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0대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제23호 공약이다.
이날 개혁신당이 발표한 개헌안은 과도한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를 재편하고, 국회의 입법 독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혁신당은 이날 “현재 6공화국 헌법은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계로 끊임없는 정치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며 “민주당의 30차례 넘는 줄탄핵 등 입법독재롤 방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당해왔다”고 밝혔다.
10대 개헌안에는 △수도 기능 분산의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확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을 통한 행정부 감시 기능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 도입을 통한 책임정치 실현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권력의 제한 및 책임성 확보 △연성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민주주의 정통성 계승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로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개혁신당은 ‘수도 기능 분산’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사당 등의 세종 이전은 ‘수도=서울’이 관습헌법이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 논란이 있어 번번이 좌초된 바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삼권분립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인의 대표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사면권에 제동을 거는 개헌안도 마련했다.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에도 국회 동의를 의무화해 정치적 면죄부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개혁신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각 산업 분야마다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의 환경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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