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실현이 새 헌법의 시대적 가치
법안 국민이 발안할 권리 되찾아줘야 해
개헌절차법 제정…시민 참여 개헌 법제화
전국 교수와 학자, 시민사회 운동가들과 함께 개헌국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기점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말미암은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국민은 새로운 시대변화와 국가 대개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되는 개헌 공약들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당장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돼 우려됩니다.
이두영 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 /경남도민일보 DB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게 새 헌법이 지녀야 할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 손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또 개헌 논의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국민투표법 개정 등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개헌절차법에는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야 합니다.
거대 양당 개헌 공약에는 이들 내용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기 정부 이름을 '국민주권 정부'로 칭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에 주권자인 국민이 빠진다면 이는 헛공약에 불과할 것입니다. 개헌안에도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듭니다. 단지 권력구조 개편만으로는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개헌안을 내기에 앞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행태에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공동체인 국민의힘 때문에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책임 없이 국면돌파용 개헌 공약은 외면과 저항만 불러올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시민사회단체가 공약화를 요구한 개헌안 관련해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개헌안 또한 면피용 또는 선거용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거대 양당 후보가 제시한 개헌 공약의 목적이 독재로의 회귀가 아니라면 박정희 유신 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헌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두영(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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