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곳곳서 청소년 SNS 제한
텍사스 주, '18세 미만' 규제
업계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SNS, 아이들에 가장 해로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텍사스 주 의회가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주에선 전체 콘텐츠 중 3분의 1 이상이 음란물일 경우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업계에선 미성년자 SNS 사용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란 주장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텍사스 주 하원의회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미성년자 SNS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엑스(옛 트위터)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은 계정 소유자가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또 만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는 기존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은 10일 안에 이 요청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SNS 플랫폼은 정보·댓글·메시지나 이미지를 게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법안을 낸 재러드 패터슨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는 이번 회기 동안 제가 하원 동료들에게 제출할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며 "소셜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이 텍사스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제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미국 내 10개 주에선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 접근 자체를 막는 곳은 플로리다 주가 유일하다. 다만 플로리다 주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텍사스 주보다는 범위가 좁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17세 틱톡 크리에이터 모건 맥과이어는 현지 매체를 통해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유해 콘텐츠는 18세가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관련 업계는 성명을 통해 SNS 전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호주에선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오는 12월 시행된다. 국가 차원에서 미성년자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첫 사례다. 이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4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통과 당시 메타·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에서도 호주와 동일한 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르웨이·튀르키예 등에서도 호주의 법을 참고해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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