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즈 ize 한수진 기자
지난달 24일 진행된 영화 '소주전쟁' 제작보고회에서 주연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스타뉴스 DB
영화 '심해' 각본을 둘러싸고 최윤진 영화사꽃 대표와 김기용 작가가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김기용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 대표가 연출한 강하늘·유해진 주연의 영화 '소주전쟁'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최 대표와 제작사 간 분쟁이 벌어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영화 개봉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상영관에 표기될 감독 및 각본 크레디트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최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심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 대표가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행위를 말소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등록 저작물은 2018년 11월 23일 자 김기용 작가의 각본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한 문장 수정이나 일부 대사 보완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회 통념상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저작물 또는 이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윤진 대표의 저작자 등록을 '저작인격권 침해'로 봤다.
또한 법원은 최윤진 대표와 영화사꽃이 김기용 작가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함께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5월 8일까지 연 5%의 이자, 이후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기용 작가는 2023년 10월경, 자신이 집필한 영화 '심해'의 각본에 최윤진 대표가 극히 일부만을 수정한 뒤 2018년 12월 28일 저작권위원회에 본인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윤진 대표는 연출자로 참여한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와도 분쟁 중이다. 현재 '소주전쟁' 공식 자료에는 최 대표의 명칭이 '감독'이 아닌 '현장 연출'로 표기돼 있다.
배급사 쇼박스는 "제작 도중 최윤진 감독이 해촉됐으며, 기여도를 감안해 해당 표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사 더램프는 "해촉자는 그 기여도를 감안해 현장 연출로 크레디트로 표시되며, 법원으로부터 이 크레디트를 확인받기 위한 민사 본안 소송 및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주전쟁' 제작사가 최윤진 대표를 감독에서 해촉한 이유 역시 '심해' 사건과 비슷한 맥락에서다. 더램프는 최 대표가 '소주전쟁'(구 제목 '모럴헤저드')과 '심해'의 원작 작가들을 고의로 누락한 채, 해당 각본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사용해 연출 및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문제 삼아 최 감독에게 해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윤진 대표는 더램프를 상대로 감독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최 대표는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감독이 신인 작가의 시나리오를 탈취했다는 말은 황당하다"며 "이번 크레디트 분쟁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곧 개봉을 앞둔 '소주전쟁'은 현재 감독도 각본도 크레디트가 비어 있는 상태다. 쇼박스 측은 "각본 크레디트 표기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30일 개봉하는 '소주전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과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유해진, 강하늘, 손현주, 최영준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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