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공약 들여다보니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위해
직무·직급·성별따라 임금공개
재계 “임금체계 왜곡할 우려”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포괄임금제 금지, 민간 기업의 임금 공개 확대, 주 4.5일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친(親)노동 공약을 내놓았다.
중도층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우클릭 행보를 했던 이 후보가 ‘집토끼’를 겨냥해 친노동 기조를 병행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공약을 발표하며 “노동 관련 정책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으로 포기할 수 없다”며 “경제 성장에 발목 잡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현재 국내 기업의 절반이 도입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몇 시간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를 노사가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지난달 포괄임금제를 겨냥해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악습”이라며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0대 공약에는 가장 높은 강도의 ‘전면 금지’가 담긴 것이다.
재계는 이 후보의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에 대해 우려를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일정한 소득 보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면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직무나 직급, 성별 등 기준을 정해 임금을 공개함으로써 임금 격차 해소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성평등 임금분포공시제’를 공약했으나 도입되지 못했다.
금융노조 출신인 박홍배 의원은 “근속이나 직무, 직급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공개할 경우 임금 체계가 더 공정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단체는 임금분포제에 대해 “기업의 내부 정보를 경쟁사, 경쟁국가에 공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칫 노사 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일단 속도조절을 했다.
재계는 주 4.5일제는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서도 “노동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공약에 명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민주당은 산업·업종·지역 단위의 단체교섭 협약을 활성화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역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친노동 성향은 뚜렷해진 반면 증세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기본소득 지급 등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 중도층 표심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 정책과 관련해선 실제 추진할 경우 기업들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용어 설명> ▶ 포괄임금제 : 사측이 근로자에게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서 정액 지급하는 제도 ▶ 임금분포제 :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무, 근속, 직급, 성별에 따라 기업 내 임금을 공개해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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