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작…이재명·김문수 10대 공약 공개
李, 대법관 증원 및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약속
金, 사법방해죄 신설…개혁신당은 관련공약 없어
법조계 "대법관 증원 불가피…검찰 폐지는 우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선의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에 사법 개혁을 포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개혁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공언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사법개혁 관련 공약을 내지 않았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자신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번 항목으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이라는 제목 아래 △대법관 정원 확대 △온라인 재판 도입 △국민참여 재판 확대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9번 항목에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사법 방해죄 신설 △공수처 폐지 등을 주요 사항으로 꼽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공약 중 국민참여재판 확대, 사법 방해죄 신설 등에 대해서는 정당과 관계없이 사법개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짚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사법 방해죄는 ‘김호중 사건’처럼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역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하지만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최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증원 문제는 현직 법관들과 전직 법관들의 의견 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법관들은 사법부의 위상과 이번 대법관 증원이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인식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그동안 상고심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법관 증원은 번번이 무산돼 왔는데 퇴직 후 상고심 적체가 심하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상고심을 제대로 받을 권리 차원에서라도 대법관 증원은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주장하고 있는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부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손해배상 사건이 상고심에 몇 년이나 계류돼 있어 패소한 측에서는 지연이자만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등 상고심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며 “반면 이 후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대법원의 모습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상고심에 대한 신속한 판결은 재판을 받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가 더뎌지는 등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대개혁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그 혼란은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학계 관계자도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력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수준으로, 우리는 이 수사력을 범죄 처벌에 써야만 한다”며 “가장 시급한 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기소권 남용은 다른 방법으로도 통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청 폐지는 국민을 위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폐지 의견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공수처가 현재 인력과 제도가 부실한 만큼 일단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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