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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타주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쯔양으로부터 약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A씨)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2년간 2억1600만원 정도를 줬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3월 보완수사,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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