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위, 9일 ‘제4차 IP정책포럼’ 개최
-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집중 논의
이광형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KAIST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우리나라가 글로벌 IP 강국 도약을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달개비에서 ‘2025년도 제4차 IP 정책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현재 한국의 특허법은 미국 및 유럽처럼 정교한 증거조사 절차가 없어, 특허 소송에서의 핵심인 특허권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핵심 사항으로서 ▷증거보전(소송 제기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증언녹취(법정에서 증인 및 전문가의 진술을 기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전문가 사실조사(복잡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한국 증거수집제도는 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한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을 고려한 전문가 참여, 피고의 의견 반영 등 한국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증거조사 방식과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각 국의 입장 등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기술기반 강소기업들을 특허 침해 및 관련 소송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우위 원천으로 지식재산 중시의 경영체질 개선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에 대한 과감한 보상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는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되어 그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며, 반면 고액 보상 직무 발명일수록 고부가 신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막대한 외화 획득 등 국가 경제 발전 기여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발명 의욕을 높이고 스타 연구자가 배출되는 확실한 보상 체계가 마련됐을 때 의대가 아닌 이공계를 선택하는 우수 인재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 이와 관련된 부처별 협력을 통해 필요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