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방위 SKT 해킹 청문회 열려
유 대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 이탈" 예상
이사회 열어 논의…고객 차별 문제 등 종합 검토중
유상임 장관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될 수 있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1~2개월 예상
[이데일리 임유경 윤정훈 기자]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가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되며, 가입자 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이번 사태로 떨어진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문회에서 과방위 의원들은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포함해 유심 정보 해킹 사태에 따른 피해자 권익 보호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유 대표는 “이번 사태 이후 약 25만 명이 이탈했고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 경우 지금의 10배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위약금을 최소 1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2500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그는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고객 1명이 평균 3년간 가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3년간 최대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2일 이후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SKT에서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로 옮긴 사용자는 2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위약금을 면제가 현살화되면 가입자 이탈 규모가 지금의 10~20배까지 늘고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유 대표의 예상이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이용자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고객은 위약금이 없을 수도 있고, 위약금이 많은 고객, 적은 고객도 있다. 또 이동을 안 하는 고객도 있다”며 “고객의 상황이 다양한 만큼 위약금 면제가 이용자를 차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문제를 이사회를 통해 논의 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 대표는 “이사회를 두 번 열어 현 사태를 보고하고 위약금 문제를 논의했다”며 “법적 쟁점은 물론 회사 손실, 통신 생태계, 고객 차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현재로선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사태 수습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 이상징후탐지(FDS) 시스템 강화까지 고객 정보 보호해 집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객신뢰회복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신뢰회복에 대해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도 위약금을 면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선 “1~2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불안과 우려를 고려해 중간에 발표할 일이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추가 청문회는 열지 않을 계획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로 추가 청문회 개최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즉시 과방위 내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상황을 계속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정통부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서도 고객을 강제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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