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앙카 센소리, 칸예 웨스트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미국 힙합 가수 예(Ye, 칸예 웨스트)가 의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예지 페이지 식스는 "예가 유명 치과 의사인 토마스 코넬리 박사의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라며 "그가 아산화질소의 과도한 투여로 큰 피해를 입게 돼 그를 고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했다"라고 보도했다.
예는 지난 4월 30일 "토마스 코넬리 박사가 오락용으로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대가로 5만 달러(한화 7000만 원)를 청구했으며 내가 사람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정신적 고통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후에도 계속해서 가스를 처방했다"라며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N2O)는 일명 웃음가스로 불리며 우리나라는 물론 다수의 나라에서 흡입 마취제로 이용되고 있다. 체내 유입 시 웃음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이 가스는 고통 억제, 신경 안정 등의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이를 오남용 하면 뇌와 신체 반응을 느리게 하는 신경 손상, DNA 손상,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기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는 아산화질소 중독으로 신경학적 및 신체적 부상이 발생했으며 정서적 트라우마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재정적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배우자 상실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지 매체는 "토마스 코넬리 박사가 예의 정신 능력을 약화시켜 글로벌 음악 및 패션 브랜드인 이지(Yeezy LLC)의 통제권을 빼앗으려 시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코넬리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사실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며 부인했다.
한편 예는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과 부인 비앙카 센소리의 의상 통제로 논란을 빚었으며 최근에도 '전 부인의 매니저와 아이를 가졌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비앙카 센소리, 칸예 웨스트 SNS]
비앙카 센소리 | 칸예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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