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로 '갈아타기' 급증세
이용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
국정원 "모든 부처 유심교체" 권고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시민들이 줄을 서서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약 3만 4000명의 이용자가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유심 교체를 권장하는 가운데 이용자 집단소송도 시작돼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이 부담할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날 3만 4132명의 SK텔레콤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반대로 8729명이 SK텔레콤에 신규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는 2만 5403명 줄어들게 됐다.
KT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2만 1343명, LG유플러스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1만 4753명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이동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지난 주말 다른 통신사에서 자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현금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도 SK텔레콤에 가입한 공무원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은 정부 전 부처를 비롯해 공공·산하기관을 대상으로 SK텔레콤에 가입된 업무용 기기의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 외교부도 해킹 사태와 관련해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유심을 일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최대 2000억 원의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유심 교체만을 가정했을 때 직접적 재무 부담은 유심 개당 원가 약 4000원에 가입자 수 2500만 명 및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가정한 1000억∼2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도 있다. SK텔레콤 가입자 4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집사 측은 “소송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피해자 4명이 우선 소를 제기했으며 앞으로 원고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 가입자는 이날 약 5만 명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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