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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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호중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처음엔 운전은 물론 음주 사실까지 부인했으나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 인정했다. 또 사건 열흘 만에 음주 사실 역시 털어놨다.
이에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는데,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됐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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