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중.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못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에서 김호중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100여 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선고를 앞두고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음주로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 김호중 대신 경찰에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이씨와 전씨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김호중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 나가겠다”라고 선처를 읍소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호중은 팬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익숙함이라는 방패를 만들어 당연시하였던 지난날들.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제가 살았는지 이제서야 알게 됐다. 김호중이, 김호중이 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반성의 뜻을 전하며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제게 말한다. 하지만 저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 김호중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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