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구글 계약 때문에 퍼플렉시티 앱 기본 탑재 어려워…반독점 재판 영향 관심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모토로라가 구글과의 계약 때문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의 앱을 모바일 기기에 기본 탑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이 향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4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셰벨렌코 퍼플렉시티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지난 23일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 따라 진행 중인 청문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셰벨렌코 CBO는 "모토로라와 퍼플렉시티 모두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과의 계약 의무 때문에 기본 어시스턴트를 변경할 수 없다"며 "구글의 계약은 기업에게 총을 겨눈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구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요한 수익원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갤럭시S25 시리즈에 탑재된 구글 생성형AI '제미나이' (사진=지디넷코리아)
현재 퍼플렉시티 앱은 새 모바일 기기에 사전 탑재되지만, 초기 로그인 시 사용자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홈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퍼플렉시티는 현재 모토로라 외에 다른 한 기업과도 자사 AI 어시스턴트를 사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기업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글 측 증인은 모토로라가 올해 말께 모바일 기기에 퍼플렉시티 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퍼플렉시티가 삼성전자와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퍼플렉시티를 기본 AI 비서 옵션으로 제공하거나 ▲퍼플렉시티 안드로이드 앱을 갤럭시에 사전 설치하거나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토어에서 퍼플렉시티를 홍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 이동통신사, 브라우저의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면서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고, 메타 판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3주간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금지 조치는 구글의 AI 제품인 제미나이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법무부는 이 역시 검색 독점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주 정부와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웹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셰벨렌코 CBO는 퍼플렉시티의 앱을 기본 어시스턴트로 설정하는 데 기술적으로 약 10~15분이 걸리며 IT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셰벨렌코 CBO는 "기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이런 제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구글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익이 끊기는 위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체결한 파트너십 대부분은 법무부의 소송이 없었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글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 통신사, 브라우저 업체들이 대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구글의 오픈소스 크로미움(Chromium)을 기반으로 자체 브라우저 '코멧(Comet)'을 개발 중"이라며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더라도 오픈소스 버전의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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