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액토즈 2000년 분사…미르2 저작권은 공동 소유
서울중앙지법 액토즈에 1500억 배상 명령…액토즈는 항고
미르의전설2 이미지(위메이드 제공) ⓒ News1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한때 한솥밥을 먹던 두 회사가 20년 넘게 법정에서 대립하고 있다.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를 두고 갈등하는 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의 이야기다.
최근 위메이드의 기자 간담회와 액토즈소프트의 반박 성명 발표로 양사의 뿌리 깊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두 회사의 기원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대학 게임 동아리 동료들과 함께 액토즈소프트를 창업했다.
이후 박 대표는 미르2 개발을 목표로 2000년 2월 액토즈소프트를 떠나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미르2는 개발을 마치고 이듬해 3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르2 출시 이후 양사는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게임 매출의 70~80%를 위메이드가 가져가는 조건이 붙었다. 양사의 주장은 이 지점부터 갈린다.
위메이드 측은 박 대표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퇴사했으며 미르2는 '미르의 전설'과는 완전히 다른 위메이드만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이미 미르2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돼 홈페이지 구축과 알파테스터 선정 단계였다고 맞선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 임직원으로서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미르2는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 시리즈의 외부 개발을 막을 법적 권리가 있었지만, 서비스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위메이드가 미르 시리즈 운영을 계속 담당하도록 했다"며 "그것이 양사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이라 여겨 게임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양사의 갈등은 중국 시장으로까지 번져나갔다. 2001년 6월,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미르2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사는 각자 제3자에게 미르2 IP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성취게임즈는 이를 통해 미르2의 중국 버전인 '열혈전기'를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업계는 미르 IP의 중국 내 시장 규모를 최대 9조 원으로 추산한다.
2005년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성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 2 IP를 독단적으로 제3자에게 라이선스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6년간의 공방 끝에 싱가포르 ICC는 2023년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30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중 1500억 원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제 중재 판정은 해당 국가 법원의 승인 및 강제집행 결정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액토즈소프트에 15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집행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불복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고했다.
여전히 이 지점에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이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중재기구나 법원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서울중앙지법도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며 "향후 중재 판정 승인과 집행에 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minj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