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김다나
올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되는 가운데 동일한 가입조건에서 지역, 나이, 장애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에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단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다만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수립 및 협의체 운영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식 등을 규정했다. 시책에는 이통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절차 등 단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보호 요건 마련 △품질·가격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절차 마련 등 인증기준을 갖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7월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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