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연·4대 과기원 잇따라 공운법 대상 제외
- 현재 출연연 규정만 제정… 과기원 규정 없어
- 과기계 "연구환경 개선에 규정 개선·제정 필요"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연구개발(R&D)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서 제외된 4대 과학기술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계는 2008년 공운법 시행 이후 일반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른 과학기술기관이 동일한 틀에서 인사, 예산, 평가 등을 받아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2024년 출연연을 공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공운법 해제 이후 정부는 출연연에 대해서만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출연연 운영규정)'을 제정했을 뿐, 과기원 관련 운영 규정은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과기계에선 공운법 대상 해제로 규제 완화를 기대했지만 과기원의 경우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연연 운영 규정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연총)는 규정 제정 과정에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인력 유연성, 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진수 연총 회장은 "수정안에 있었던 임금피크제 배제나 정년 연장 같은 조치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조건"이라며 "연구자들의 사회적 지위 하락과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해야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역시 출연연 운영 규정 제정으로 R&D 환경이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4대 과기원의 경우엔 공운법 해제 이후 오히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연구 환경이 악화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성원 카이스트유니온 지부장은 "공운법은 공기업 종사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대학원생이나 위촉 연구원과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과기원법 역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구 관련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운법에서 제외됐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연구 인력들의 처우는 이전과 다른 바 없다"며 "반면 사측은 공기업 규제에서 벗어나 오히려 고용 조건을 더 쉽게 바꾸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출연연 운영 규정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정을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매년 의견수렴과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공개 논의를 거쳐 주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원 규정에 대해선 "출연연 운영기준을 참고해 과기원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하는 등 1차적으로 내부검토를 끝냈다"며 "제정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규정 초안을 만들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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