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작 건축 연면적 쟁점 격화
市, 이귀순 시의원 서면 질문에
"관리 용역사, 초과 근거 제시 못해"
용역 업체 "구체적 설명했다" 반박
"市가 사전 답변 문구 보내주고
면적 산출 민원도 내지 말라 회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시청 5층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영산강 익사이팅 존' 설계 당선작 선정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강기정 광주시장 핵심 공약인 'Y프로젝트-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국제 설계 공모를 둘러싸고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공모 사업 전반에 걸쳐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한 광주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광주시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으면서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7일 A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출품한 당선작의 설계 공모 지침 위반 논란과 기술 검토 종합 보고서 신뢰성 의문 등에 대한 서면 질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이 의원은 핵심 쟁점인 당선작의 건축 연면적 초과 여부와 관련해 서면 질문에서 당초 공모 관리 용역사(S사)가 제출한 기술 검토 종합 보고서의 'X', '영역 ±20% 미준수', '체험관·서핑장 면적 초과'라는 의견을, 광주시가 '체험관 3,994㎡, 서핑장 989㎡'로 (바꿔) 표기해 심사를 진행한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도면을 해석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광주시는 답변서에서 "기술 검토 종합 보고서상 연면적 허용 범위(5,000㎡) 초과 여부 항목란에 'X, 영역 ±20% 미준수, 체험관·서핑장 면적 초과'로 기재된 이유를 용역사에 물었으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여러 항목에서도 판단을 보류하는 '△'표시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용역사가 제출한 기술 검토 보고서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S사가 기술 검토 종합 보고서를 낸 2월 18일 당시를 기준으로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공모 담당 부서 직원이 2월 18일 S사에 전화를 걸어 건축 연면적 초과 의견 등에 대해 물어봤더니 S사가 정확한 근거 제시도, '△' 표시에 대한 설명도 못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 답변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S사는 "당시(2월 18일)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선작이 건축 연면적 허용치를 넘었다는 점을 광주시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다"고 황당해했다. S사 측은 "이달 6일에도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당선작의 건축 연면적 초과 여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길래 잘 얘기해 줬다"며 "이후 광주시 관계자가 카카오톡으로 '이게 맞나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사전 답변 문구까지 보내주면서 검토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시 관계자가 S사 관계자에게 보낸 사전 답변 문구엔 'X'와 '△', '공란'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X의 의미에 대해선 '설계 도면 검토 결과 (건축 연)면적이 (허용 범위를)넘어서 (X로) 표시. 1층은 필로티(기둥)를 (건축 연면적에) 산입 안 해도 25㎡ 정도 넘는 것 같고, 필로티는 (건축 연면적에) 산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다.
S사 관계자는 "광주시 관계자가 달달 볶아대길래 당선작의 건축 연면적을 계산해 줬다"며 "특히 X는 명확하게 건축 연면적 허용치를 넘었다, △는 연면적 허용 범위를 넘은 것 같으니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란은 연면적을 초과한 것 같지는 않으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광주시가 당선작의 건축 연면적 허용 범위 초과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S사 측이 "지난달 27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S사는) 엉터리 용역사'라고 한 데 대해 '우리가 계산한 건축 연면적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달라'며 건축 허가 협의 권한이 있는 북구에 민원을 내기로 하자, 광주시 관계자가 찾아와 '민원을 내지 말아 달라'고 회유했다"고 직격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S사는 공모안을 낸 5개 업체에 이달 초 공문을 보내 "면적 산출 근거도(圖)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산출한 걸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A컨소시엄만 해당 자료를 내지 않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 의원은 광주시 답변서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 보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강 시장 말대로 S사가 엉터리 용역사라면 광주시는 S사에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답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으로 확인되면 관련자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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