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착수
이통 3사 대리점 2022.12.23/뉴스1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는 같은 지원금을 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7월 22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어버이날 전후 경로우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이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긴급중지명령과 관련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지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자율규제가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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